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 기준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5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서민금융
담당기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276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