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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제출 서류

  • ·가족상담전화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x
  •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42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보육,교육
담당기관
가족지원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3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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