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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제출 서류
- ·가족상담전화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x
-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42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보육,교육
- 담당기관
- 가족지원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