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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코드
31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40155
담당부서
구민안전과
수정일
2026020217481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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