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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지원가능)
선정 기준
-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신청 방법
- ·(위탁대부) 위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직접대부) 대부신청(보훈관서)→지원요건확인(보훈관서)→담보조건협의(보훈관서)→대부금지급(보훈관서) 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보훈업무시행지침(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