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수정일
- 20260128165314
- 신청기한 원문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