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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4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수정일
20260128165314
신청기한 원문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지원유형
현금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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