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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심판관
- 수정일
- 20260127101605
- 신청기한 원문
- 해당사건 접수후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상세 내용 전문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