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심판관
수정일
20260127101605
신청기한 원문
해당사건 접수후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상세 내용 전문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해당사건 접수후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189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

관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