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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변경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폼)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 폼 우선 접수 이후, 이메일(jj7476@gdtp.or.kr)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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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Zip]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5-268호 2025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명 : 2025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4월 □ 주관기관 : 포천시 - 대행사업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TP라고 한다) □ 사업규모 ○ 부착 유예대상에 대한 추가 예산으로 지원 비율이 90%에서 60%로 조정됨. ※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 □ 추진절차 □ 지원내용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원금액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 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48만원 추가 지급) * 배출구 수량, 전류계 수량 등 별도 제한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설치 지원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4·5종 순으로 우선지원 - ’22. 5. 3. 전 가동개시된 사업장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대상 기업 ③ 기타 ※ 기 접수된 사업장(2025.11월 마감 건)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우선 선정 □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접수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사업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받은 기업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TP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게이트웨이 제조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 게이트웨이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제조업체 직접 설치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함(게이트웨이 제조업체는 설치업체(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측정기기 유지보수(A/S) 등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안)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을 따름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12. 1.(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기간 : 2025. 12. 1.(월), 10: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8) ○ 기타사항 -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방법 ○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링크 : https://naver.me/G1mkakPE ○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 첨부파일 1.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신청서) 2.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후순위로 인정됨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미비 시 사업 접수가 불인정 됨 ○ 10MB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 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준공계 제출 시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제출을 통해 전송 가능 여부를 증빙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규격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구비서류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예시 ※ 예시의 내용과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자료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전문 제출 ※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신청 무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구비서류 5] [구비서류 6]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구비서류 8] [구비서류 9]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하 [구비서류 11] [구비서류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3] 사업자등록증 자료 예시 ※ 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사본 제출 [구비서류 15] 위 임 장 ---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포천시)_2차접수(변경).hwp]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5-268호 2025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명 : 2025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4월 □ 주관기관 : 포천시 - 대행사업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TP라고 한다) □ 사업규모 ○ 부착 유예대상에 대한 추가 예산으로 지원 비율이 90%에서 60%로 조정됨. ※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 □ 추진절차 □ 지원내용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원금액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 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48만원 추가 지급) * 배출구 수량, 전류계 수량 등 별도 제한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설치 지원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4·5종 순으로 우선지원 - ’22. 5. 3. 전 가동개시된 사업장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대상 기업 ③ 기타 ※ 기 접수된 사업장(2025.11월 마감 건)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우선 선정 □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접수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사업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받은 기업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TP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게이트웨이 제조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 게이트웨이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제조업체 직접 설치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함(게이트웨이 제조업체는 설치업체(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측정기기 유지보수(A/S) 등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안)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을 따름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12. 1.(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기간 : 2025. 12. 1.(월), 10: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8) ○ 기타사항 -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방법 ○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링크 : https://naver.me/G1mkakPE ○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 첨부파일 1.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신청서) 2.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후순위로 인정됨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미비 시 사업 접수가 불인정 됨 ○ 10MB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 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준공계 제출 시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제출을 통해 전송 가능 여부를 증빙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규격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구비서류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예시 ※ 예시의 내용과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자료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전문 제출 ※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신청 무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구비서류 5] [구비서류 6]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구비서류 8] [구비서류 9]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하 [구비서류 11] [구비서류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3] 사업자등록증 자료 예시 ※ 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사본 제출 [구비서류 15] 위 임 장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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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Zipzip
📎[경기] 포천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Zipzip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포천시)_2차접수(변경).hwphwp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포천시)_2차접수(변경).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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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14 14:06:03
수정일
2026-02-26 13:38:32
세부 분야
시설/입지지원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첨부파일명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포천시)_2차접수(변경).hwp
상세 내용 전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
경기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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