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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의료급여법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보훈의료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