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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신청 방법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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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양구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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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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