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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신청 방법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hw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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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양구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scraped_dept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가구;PNR_SLCR_CD:기타;RSDC_CRTR_ERSW_CD:기타;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FMLY_CRTR_ERSW_CD:노부모 부양가구;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월;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