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소관기관코드
37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0110846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수정일
2026022515484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