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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안) 1부.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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