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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 /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6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02214543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315163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연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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