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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소관기관코드
31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수정일
2026020213324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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