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30822155115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713304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