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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1111163111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수정일
- 2026012917402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