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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교육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 사립 200,000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 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5세 '20.1.1.~'20.12.31.
- ·4세 '21.1.1.~'21.12.31.
-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4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영유아재정과
- 수정일
- 202601292018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