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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
- 담당기관
- 자활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