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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x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위임장.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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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임신·출산
담당기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임신 · 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다자녀,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54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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