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입주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대전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공고일 현재(’25. 11. 28.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신청 제외 대상
·스타트업 96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력이 있는 자(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5. 12. 8.)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으로 창업을 예정 중인 자
·* ①일반유흥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①~③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