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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310493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