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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소관기관코드
471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수정일
2026011507573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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