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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인/월 50,000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처우개선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72816161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514484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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