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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1인/월 50,000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처우개선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72816161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514484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