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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소관기관코드
134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수정일
20260204154802
신청기한 원문
2025-3.~2025.11.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2025-3.~2025.11.
교육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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