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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6년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조기 스케일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주관기관)으로서 첨단 제조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기반으로 신청 요건 등 적격성 확인 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평가 진행
  • ·대면평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지원 효과성, 실행 및 지속가능 운영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
  • ·현장평가: 평가위원회(대면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의 추진 가능성, 적절성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실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역혁신기관 확약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자치단체 부담금 납입확약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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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hwp] 이 문서는 상위 버전의 배포용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으려면 최신 버전의 글 또는 글 전용 뷰어가 필요합니다.(주의! 현재 상태에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원래 문서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 [(공고)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 66 호  2026년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 주관기관 모집공고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조기 스케일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 년 2 월 2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혁신기관 (TP, 연구기관 등 ) 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 · 분석 , 시제품 제작 , 투자연계 등으로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14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역혁신기관 ** ( 주관기관 )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 선정규모 : 2 개 광역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 ( 주관기관 )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31. / 9 개월 내외 *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제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단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첨단제조 스타트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상 보조’ 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 지원예산 : 기관당 국비 14 억원 내외 * 창업기업 지원금은 각 기관당 별도 배정(기업 평균 7천만원 * 20개사) - 2 -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사업비(A) 자기부담사업비(B) * 지방비 또는 혁신기관 출자 총 사업비(C=A+B) 현물 또는 현금 * 70% 30% 이상 100% * 자기부담사업비를 현금으로 매칭하는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확약서 증빙 필수) □ 사업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체계 주관기관 협력기관 지역혁신기관 *테크노파크, 대학 등 지차체, 출연연, 투자기관 등 스타트업 첨단제조 스타트업 < 사업 추진 기관별 담당 및 역할 > 구 분 담당 및 역할 총괄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등 사업 총괄 전담 기관 창업진흥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제안 사업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수행기관(지역혁신기관 등) 총괄 관리(점검, 평가 등) 수행 기관 주관기관 지역혁신기관 •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생태계 설계·기획 • 지역 수행기관 기획·관리 • 사업비집행 및 추진일정 등 수행관리 총괄 • 시험·분석,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지원 등 • 자기부담사업비(현금·현물) 매칭 협력 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대학, 출연연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 지역내 거버넌스 운영 등 • 첨단제조 투자연계 중심의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 시험·분석,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지원 • 자기부담사업비(현금·현물) 지원 가능 - 3 -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14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역혁신기관 ** ( 주관기관 ) 으로서 첨단 제조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은 첨단제조업 지원 전문성 등을 보유한 기관과 함께 첨단 제조 스타트업 지원 협력기관 * 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협력기관 : 테크노파크,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학 ・ 출연연, 중소기업 등(기관 수 제한 없음) □ 협력기관 구성 제외 대상 ◦ 주관기관은 첨단 제조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에서 제외를 하여야 함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모집 공고일 기준(’26.2.2.)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⑥ 모집 공고일 기준(’26.2.2.)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⑧ 2025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수행년도(2026년)에 교육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사업 중단 가능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4 - 3. 신청요건  전담인력 확보 ◦ ( 전담인력 ) 사업 운영 · 관리를 위해 총 4 명 이상의 전담 인력 ( 총괄 책임자 제외 ) 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총괄책임자 ( 이하 PM) 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 사업운영 · 사업비 집행 · 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 ( 자기부담사업비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매칭 · 납부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 산정기준(안) > 구 분 대응자금 산정기준 현금  자기부담사업비 확보 증빙서류 제출 - 통장 입금내역서, 대응투자 확약서 등 현물 토지 및 건물 (전용공간)  전용공간 연간 사용료의 월 산출액 × 운영기간 개월수 - 전용공간 연간 사용료 : 공시지가의 20% 이내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 운 경우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금액의 20% 이내) * 임차의 경우, 실 소요경비 인건비 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근무년수 1년 미만 :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총액으로 산정 기자재  기자재 인정가액의 월 산출액 × 운영기간 개월수 - 기자재 인정가액 : 구입 5년(’21.2.25. 이후) 이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 * 기자재의 감가 상각 종료일이 협약 시작일(’26.3월)보다 이전이어서는 안됨 4.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 첨단 제조 스타트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시행 ◦ ( 환경분석 ) 주관기관 소재지의 산업환경 , 스타트업 현황 , 인프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목표 및 방향 설정 - 동일 · 유사 사업 운영 결과 및 지자체 , 연구기관 등의 통계 ·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제시 ◦ ( 전략수립 ) 첨단 제조 스타트업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활용 방안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 5 - 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주관기관은 첨단제조업 지원 전문성 등을 보유한 기관과 함께 첨단 제조 스타트업 지원 협력기관 * 을 구성 * 협력기관 : 테크노파크,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학 ・ 출연연, 중소기업 등(기관 수 제한 없음) ◦ 지역 혁신기관 등이 보유한 전문 장비와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제품 설계 고도화 , 시제품 제작 , 시험 · 인증 · 실증 , 초도양산 , 투자연계 등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 첨단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제조스타트업 지원 협력기관 (TP, 대학 , 연구기관 등 ) 이 보유한 인프라 ,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 ◦ 첨단제조 스타트업 맞춤형 스케일업 프로그램 자율 구성 및 운영 분 야 세 부 내 용 (프로그램 구성 예시) 시제품·파일럿 제작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및 파일롯 제작 지원 제품 고도화 기업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기술컨설팅 신뢰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정성 진단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신뢰성 시험· 평가인증 지원 주관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한 신뢰성/시험/평가/인증지원 투자 지원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투자 등 후속지원 연계사항 포함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ㅇ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지역혁신기관 (TP, 대학 , 연구소 등 ) 을 ‘ 중간 조직 ’ 으로 활용하여 최종 수혜자인 스타트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제조 스타트업 지원기관을 지원하고 지원기관 및 협력기관이 보유한 시험 · 분석 장비 , 지원 프로그램 등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제품 고도화 , 기술 검증 , 투자 연계를 통해 스케일업을 촉진 - 6 -  첨단제조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육성 ◦ ( 기업발굴 ) 지역 내 첨단제조 분야 스타트업을 자체 공모 및 선정 - 지역별로 20 개 스타트업을 공모로 선발하여 , 기업당 최대 국비 1 억원 한도 내에서 시험 · 분석 , 실증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와 제품 분야별 특성에 맞춤 프로그램 제공 ◦ ( 대상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에 따른 7 년 미만의 창업기업 또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 으로서 10 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 ◦ ( 자격기준 ) 기술분야 기준 아래 중 1 개 이상 충족 가 . 신산업 분야 기술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 25 조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 제품 보유 기업으로 업력 10 년 미만까지 인정 나. 산업발전법 기반 기술요건 -「 산업발전법 」 제 6 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 · 제품 보유 기업으로 업력이 7 년 미만인 창업기업 * 첨단기술 고시 기업이라 하더라도, 10년 특례는 미적용 < 자격기준 예시 > 구분 기술요건 창업 기간 지원 가능여부 판단이유 A기업 첨단기술(산업발전법) 6년 ⭕ 첨단기술 + 7년 이내 충족 B기업 첨단기술(산업발전법) 9년 ❌ 첨단기술은 7년 이내만 가능 → 9년은 불가 C기업 신산업 분야(창업법 제25조) 8년 ⭕ 신산업은 10년 이내까지 가능 D기업 신산업 분야(창업법 제25조) 11년 ❌ 10년 초과 → 지원 불가 E기업 해당 없음 8년 ❌ 기술요건 미충족 ◦ ( 자격기준 ) 첨단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된 사업계획은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통해 실행하고 ,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투자 연계 등을 병행 - 7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2. 2.( 월 ) ~ 2.25.( 수 ), 16:00 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1) 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기한 내 필히 완료하여야 함(마감 이후 추가 제출·수정 불가) 2) 접수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3) 반드시 접수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만 접수 처리되며, “제출완료” 후에도 접수 마감 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접속 → 창업사업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세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K-startup’ 누리집 접속 → ② 회원가입 ** (대표기관 대표자 명의 ) → ③ k-startup 로그인 → ④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⑤ 「2026년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클릭 → ⑥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 ⑦ 기본정보 입력(기업·신청자 정보, 일반현황, 인력정보) →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 로드(용량 제한 500MB) → ⑨ 제출 → ⑩ 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 확인(접수상태 ‘제출완료’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누리집 가입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 개명인, 외국인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작성 · 제출 방법 1 사업신청서 - 주관기관 작성 (제출공문 포함) 2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총괄 작성 3 지역혁신기관 확약서 - 주관기관 작성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 주관기관 작성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작성 6 자치단체 부담금 납입확약서 - 광역지방자치단체 총괄 작성 7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수행기관별 작성 - 8 - 6.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및 절차 ◦ ( 평가위원회 )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 ◦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기반으로 신청 요건 등 적격성 확인 후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평가 진행 ◦ ( 대면평가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 지원 효과성 , 실행 및 지속가능 운영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 * 대면평가 : 총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이내 진행 ◦ (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대면평가 ) 를 통해 사업 계획의 추진 가능성 , 적절성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실시 □ 선정·평가 일정 < 주관기관 선정 평가일정(안) > 모집공고 è 신청접수 è 서면평가 ’26.2.2. ~’26.2.25. ~’26.3월초 ê 최종 선정 ç 현장평가 ç 대면평가 ’26.3월말 (필요시) ~’26.3월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최종선정 ◦ 서면평가 (40%) 및 대면평가 (60%)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2 개 주관기관 ( 지역혁신기관 ) 을 선정 * 서면평가와 대면(발표)평가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탈락 처리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이 가능하며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9 - □ 평가지표(안) < 평가 지표 > 평가분야 배점 세부 항목 사업목적 및 목표 20 • 사업공고 및 정책 부합성 (10점) • 사업목적 명확성 및 구체성 (10점) 추진계획의 우수성 30 • 사업전략 우수성 및 참신성 (10점) • 사업 실행방안 구체성(투자, 협력기관 연계 등) (10점) • 추진계획 충실성 및 타당성 (10점) 주관기관 역량 20 •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 역량 (10점) • 사업 참여기관의 적절성 (10점) 성과 및 기대효과 30 •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20점) • 지속 활용 ・ 확대 방안의 적절성 (10점) 가점사항 3 • 자기부담사업비의 현금 대응(2점) • 지역 주력산업 지원 (1점)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 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 (컨설턴트 등) 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10 - ◦ 신청 · 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사업 운영지침 ,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은 대표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접수기간 내 (~’26.2.25.( 수 ), 16:00) 에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 마감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 이후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제재 조치 가능 ◦ 대면 ( 발표 ) 평가는 대표기관의 PM 이 직접 참여 ‧ 발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재원 ( 자기부담사업비 ) 의 확보 ( 입금완료 ) 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이행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 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기한 내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등 ) 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 년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결격사유에 해당 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가능 ◦ 선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개설 하고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 을 통한 사업비 지출 ( 회계처리 ) 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사업화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해지 가능 - 11 -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 ‘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 (PMS)’ 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확인 필요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 선발하지 않거나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 일 이내에 1 회 신청 가능 8. 문의처 □ ( 신청 · 접수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72, 7606 □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044-410-1958~59, 61~62, 1802 □ ( 온라인 상담 ) K-Startup 누리집 - Quick Menu – 상담하기 --- [(붙임1) (기관명) 사업계획서 양식.hwp] 2026. 0. 1-1. 신청기관 연혁 □ … ◦ … - … 1-2. 신청기관 비전 및 미션 □ 협력기관과의 협력 등을 기반으로 첨단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신청기관 비전 및 미션 제시 ◦ … - … 1-3. 첨단 제조 창업 활성화 지원 의지 □ … ◦ … - … 1-4. 신청기관 현황 1-5.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현황 □ 주관기관 조직도 □ 전담조직 구성 계획 ◦ 전담인력 00명 구성 완료 및 총 00명으로 구성 - 전담 00명, 겸직 00명이며, 00명은 채용 예정 ◦ 전담조직 인력 첨단제조 창업지원 등 경력사항 □ 사업 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 계획 ◦ - 1-6. 자기부담사업비 확보 및 운용계획 ① (자금 재원) 자기부담사업비 확보에 대한 출자 기관·목적 등 소개 - (자금 운용 계획)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자금 운용 계획 작성 ② (자금 재원) 자기부담사업비 확보에 대한 출자 기관·목적 등 소개 - (자금 운용 계획)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자금 운용 계획 작성 ③ 자기부담사업비 집행계획(현물) * 해당 시 1-7. 협력기관 현황 □ 내부 협력기관 1-8. 인프라 구축 현황 □ 지역 내·외 협력 네트워크(외부 협력기관) □ 외부 전문가 Pool 구축 현황 ◦ (활용계획) 1-9. 첨단제조 창업지원실적 2-1. 대·내외 환경분석 □ ◦ - … □ ◦ - … 2-2. 성과·운영 목표 2-3. 사업 목표 및 달성 전략 □ 사업 목표 및 비전 ◦ - … □ 사업 목표 달성(추진) 전략 ◦ 전략과제 1 - … □ 사업 운영 방안 ◦ - … 2-4. 협력체계 활용 방안 ◦ - 2-5. 성장지원 연계방안 ◦ - 3-1. 주관기관 위치 3-2. 시설 현황 □ 전용공간 3-3. 공간활용 계획 ◦ - 3-4. 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 장비 보유현황 □ 장비 활용계획 ◦ - 4-1. 유망 첨단제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계획 □ ◦ … - … 4-2. 협력체계 구축 방안 □ ◦ … - … 4-3. 프로그램 총괄표 4-3-1. 000 프로그램 ◦ 추진배경 -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첨단제조창업 지원/성장지원 연계 방안 포함 ◦ 협력기관 협업내용(해당 시) ◦ 지원절차 및 세부일정(월 단위로 기재) - ◦ 소요예산 4-3-2. 000 프로그램 ◦ 추진배경 -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첨단제조창업 지원/성장지원 연계 방안 포함 ◦ 협력기관 협업내용(해당 시) ◦ 지원절차 및 세부일정(월 단위로 기재) - ◦ 소요예산 5-1. 성과창출 및 관리 계획 ◦ 성과관리 및 개선 경험 - ◦ 향후 성과관리 계획 - --- [(붙임2) (기관명) 증빙자료 양식.hwp] 2026. 0. □ 전담조직 업무분장표(총 00명) □ 인력 고용 여부 확인(인력별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기부담사업비 확보 □ 전용공간 확보 증빙 □ 신청기관 사용인감계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자기부담사업비(현금) 납부 확약서(신청기관) [별첨4] 자기부담사업비(현금) 납부 확약서(지자체 등 외부기관) [별첨5] 주관기관 대응자금(현물) 납부 확인서 [별첨6] 사용인감계

문의처

044410195859

첨부파일

📝(공고) 2026년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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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관명) 사업계획서 양식.hwphwp
📝(붙임2) (기관명) 증빙자료 양식.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시스템 및 사업문의: □ (신청·접수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72, 7606□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044-410-1958~59, 61~62, 1802□ (온라인 상담) K-Startup 누리집 - Quick Menu – 상담하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지역전략실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대학,연구기관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2 ~ 2026.02.25
전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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