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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소관기관코드
128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인권기획담당관
수정일
20260122155307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상세 내용 전문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기관 별 상이
대검찰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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