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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선정 기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 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제출.

제출 서류

  •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전라북도 장수군조례)(제2541호)(20211201).pdf
  • ·보훈수당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장수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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