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12610585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