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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김제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71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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