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v최종.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