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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추가 정보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50711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저소득
상세 내용 전문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