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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기업지원과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입원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시흥시 거주 노동취약계층
선정 기준
①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검진)자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2년 9~12월 입원(검진)자는 연도와 관계없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②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③ 시흥시에 주민등록 신고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④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현금 입금
제출 서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지침(최종).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기업지원과
- scraped_dept
- 경기도 시흥시 경제국 기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RSDC_CRTR_ERSW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우편;INTRS_THEMA_CD:서민금융;PNR_SLCR_DTL_CD:소득;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기타;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입원치료 및 건강검진 일수에 따라 유급병가비(생계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