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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수정일
20260120190401
신청기한 원문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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