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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어촌어항과
- 수정일
- 20260120190401
- 신청기한 원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