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기업- 동일ㆍ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
[2026년 1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ng@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붙임자료.zip]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2026. 3. 3.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범위: 연속‧동시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ㅇ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 선정 기준
ㅇ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ㅇ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 선정 결과 확인
ㅇ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ㅇ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ㅇ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신청 기업(협의체) 지원 제한 사유
①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⑦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ㅇ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
*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www.ip-navi.or.kr/ipdrms) > ‘지원기업 서비스’ 또는 ‘전문기관 서비스’ > 자료실 > 양식 자료실)
** 역공격 또는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유형 신청 시, 적합한 양식 사용할 것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라.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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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강원연계 공고문.hwp]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2026. 3. 3.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범위: 연속‧동시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ㅇ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 선정 기준
ㅇ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ㅇ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 선정 결과 확인
ㅇ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ㅇ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ㅇ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신청 기업(협의체) 지원 제한 사유
①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⑦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ㅇ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
*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www.ip-navi.or.kr/ipdrms) > ‘지원기업 서비스’ 또는 ‘전문기관 서비스’ > 자료실 > 양식 자료실)
** 역공격 또는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유형 신청 시, 적합한 양식 사용할 것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라.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문의처
(사업신청문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사업내용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4, 02-6196-201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기업- 동일ㆍ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콘텐츠 분야 IP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 무단선점(Fast Track) 대응 지원-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