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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0713182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