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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 / 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 - 지원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상동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107165922
- 담당부서
- 자활정책과
- 수정일
- 20251128170151
- 신청기한 원문
-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상동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