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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 소관기관코드
- 3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115171715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126095521
- 신청기한 원문
- 2025.01.23.~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