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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20617100348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수정일
20260211150002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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