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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수정일
20260210175629
신청기한 원문
지자체 공고 기간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자체 공고 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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