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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 소관기관코드
- 44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809102511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수정일
- 20260129172603
- 신청기한 원문
- 2026-02 ~ 예산소진 시까지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