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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선정 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제출 서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법제1조
- ·2025년 원주시 재해구호계획.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시군구
- 원주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