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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구호사업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선정 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제출 서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법제1조
  • ·2025년 원주시 재해구호계획.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시군구
원주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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