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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자격
- 사업자 유형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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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3호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 (지원대상분야) 흑연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탄소규제에 따른 탄소세 비용 경감 등 에너지 자원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개소재화기술개발사업>
<공고예산><40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3개>
<지원규모><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부><><사업심의위원회><>
<><><><><>
<><전 문 기 >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