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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 1인 가구 : 3,589,933원 / · 2인 가구 : 5,879,009원 / · 3인 가구 : 7,502,650원 /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소관기관코드
- 1790387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희귀질환관리과
- 수정일
- 2026022011065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