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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 ○ 지원한도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수정일
20260213130630
신청기한 원문
사업전년도 1월~2월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사업전년도 1월~2월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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