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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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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hwp]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제외 소상공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신청기간 ❍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 (보증드림 신청방법)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App 설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 지원절차 󰊶 기타 및 유의사항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첨부파일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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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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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금융,대전,2026,생활밀접업종,청년소상공인,음식점업,사업자,특례보증,보증,숙박업,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대출,대전광역시,소상공인,대전신용보증재단
등록일
2026-01-07 14:06:56
수정일
2026-01-29 10:56:19
세부 분야
보증
수행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첨부파일명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
상세 내용 전문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대전
대전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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