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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기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 ·[별표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시군구
양양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생애주기
영유아, 중장년,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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