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기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 ·[별표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신체건강
- 시군구
- 양양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생애주기
- 영유아, 중장년,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