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불필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