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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2026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영월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ripc3367@naver.com)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2. 컨설팅 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양식.hwp@붙임3. 국내·외 권리화 신청서 양식.hwp] [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가. 영월군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 상담·발굴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나. 영월군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도모 2. 지원 대상 가.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나.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3. 접수 기간 가. 2026. 3. 11.(수)~2026. 4. 15.(수)까지 * 1차 선정 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2차 접수 진행 4. 신청 방법 가. 이메일 접수 : ripc3367@naver.com 나. 사업별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5. 지원 절차 가.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실사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6. 지원 내용 가. 컨설팅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기업분담금: 20% (현금 10% + 현물 10%) *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현금 5%, 현물 15% 적용 3) 지원내용 및 규모 4) 지원절차 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나) 총액의 90% [기업분담금(현금) : 10%] 3) 지원 절차 4) 주의사항 가)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다)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마)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다.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나) 총액의 70% [기업분담금(현금) : 30%] 3) 지원 절차 4) 주의사항 가)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다)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마)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7. 선정평가 기준 가. 컨설팅 지원 나.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다.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8. 문의처 가. 강원지식재산센터 인서지 컨설턴트 ☏ 033)749-3367 9. 기타 사항 가.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지원내용 o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과업기간 o 제품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o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 과업기간 o 신규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o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붙임2. 컨설팅 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양식.hwp] 【서식 1】 통합신청서(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그 외는 개인발명가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4) 신청사업구분 : 당해연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단, 개인발명가의 경우 개인의 정보를 입력 (6)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 군지역 기업의 경우, 지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인정 (7)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11. 7. 6) 단, 개인발명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8)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9) 출원인코드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가입하여 기입 (10)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입력 (11)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2) 동의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13)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건수를 표기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수출액 : 최근 3개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4)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첨부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지식재산 출원건수(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건) (1)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2)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동안 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3)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 기재 (4) 심판ㆍ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6) 심판ㆍ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7)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 위 기재된 내용 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 여부(증빙서류 필수 첨부) - 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G-PASS기업 지정서, NET신기술인증, EEC인증, NEP신제품인증 등 - 국내 공인규격 : KC마크 등 - 국외 공인규격 :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SA 등 - 기술인증 : EM, NT, KT, IT 등 - 품질관리수준 : 싱글PPM, 100PPM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2) 특허공제 : 특허공제 증서(특허공제홈페이지-마이페이지-증서출력)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2) 업 구분 입증 서류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각 기업확인 증서 제출 -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입점 임대차 계약서 등 전통시장입점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해외권리화지원사업의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중/소기업 여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4)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서식 1】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1 【서식 1】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2 【서식 1】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3 【서식 1】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4 【서식 1】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5 【서식 1】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6 【서식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서식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동의서 --- [붙임3. 국내·외 권리화 신청서 양식.hwp] 【서식 2】 통합신청서(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4) 신청사업구분 : 당해연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6)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단, 개인발명가의 경우 주민등록증 상 거주지를 입력 (7)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11. 7. 6) 단, 개인발명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8)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9) 출원인코드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가입하여 기입 (10)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입력 (11)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2) 동의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13)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건수를 표기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수출액 : 최근 3개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4)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첨부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지식재산 출원건수(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건) (1)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2)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동안 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3)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 기재 (4) 심판ㆍ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6) 심판ㆍ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7)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 위 기재된 내용 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 여부(증빙서류 필수 첨부) - 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G-PASS기업 지정서, NET신기술인증, EEC인증, NEP신제품인증 등 - 국내 공인규격 : KC마크 등 - 국외 공인규격 :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SA 등 - 기술인증 : EM, NT, KT, IT 등 - 품질관리수준 : 싱글PPM, 100PPM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2) 특허공제 : 특허공제 증서(특허공제홈페이지-마이페이지-증서출력)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2) 업 구분 입증 서류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각 기업확인 증서 제출 -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입점 임대차 계약서 등 전통시장입점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해외권리화지원사업의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중/소기업 여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4)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서식 1]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권리별 세부사항 양식-1]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권리별 세부사항 양식-2]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권리별 세부사항 양식-3]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권리별 세부사항 양식-1]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가 1개국당 개별 신청서 작성 [해외 권리별 세부사항 양식-2]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가 1개국당 개별 신청서 작성 [해외 권리별 세부사항 양식-3]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가 1개국당 개별 신청서 작성 【서식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동의서 [서식 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 [붙임1.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가. 영월군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 상담·발굴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나. 영월군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도모 2. 지원 대상 가.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나.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3. 접수 기간 가. 2026. 3. 11.(수)~2026. 4. 15.(수)까지 * 1차 선정 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2차 접수 진행 4. 신청 방법 가. 이메일 접수 : ripc3367@naver.com 나. 사업별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5. 지원 절차 가.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실사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6. 지원 내용 가. 컨설팅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기업분담금: 20% (현금 10% + 현물 10%) *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현금 5%, 현물 15% 적용 3) 지원내용 및 규모 4) 지원절차 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나) 총액의 90% [기업분담금(현금) : 10%] 3) 지원 절차 4) 주의사항 가)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다)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마)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다.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나) 총액의 70% [기업분담금(현금) : 30%] 3) 지원 절차 4) 주의사항 가)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다)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마)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7. 선정평가 기준 가. 컨설팅 지원 나.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다.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8. 문의처 가. 강원지식재산센터 인서지 컨설턴트 ☏ 033)749-3367 9. 기타 사항 가.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지원내용 o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과업기간 o 제품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o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 과업기간 o 신규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o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문의처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67

첨부파일

📝붙임2. 컨설팅 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양식.hwp@붙임3. 국내·외 권리화 신청서 양식.hwphwp
📝붙임2. 컨설팅 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양식.hwphwp
📝붙임3. 국내·외 권리화 신청서 양식.hwphwp
📝붙임1.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hwp
📝붙임1.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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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경영,강원,국내지식재산권,2026,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해외지식재산권,강원지식재산센터,실용신안,브랜드,상표,권리화,지식재산권,디자인,컨설팅,지식재산,특허,중소기업
등록일
2026-03-12 14:13:27
수정일
2026-03-12 16:28:36
세부 분야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수행기관
강원지식재산센터
첨부파일명
붙임1.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영월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컨설팅,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컨설팅 : 특허, 디자인, 상표(브랜드) 기업당 2건 이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권리화 :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해외 지식재산권(특허ㆍ상표ㆍ디자인) 권리화 :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2026.03.11 ~ 2026.04.1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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