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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신청 방법

-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1호 서식]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670-932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교육기획과
생애주기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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