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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신청 방법
-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1호 서식]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670-932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교육기획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