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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114133901
- 담당부서
- 청년미래정책관
- 수정일
- 20260127083511
- 신청기한 원문
- 신청마감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