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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 의원 1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916105016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수정일
2026030517043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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